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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옵션 기초 본문

Business Administration/Finance

주가지수옵션 기초

HeBhy 2008. 11. 1. 06:15
1. 주가지수 옵션거래의 정의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매도자가 매수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사전에 설정된 주가지수의 수치와 당해 의사표시를 하는 시기에 현실로 나타나는 주가지수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되는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매수자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매수자는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매매거래를 말합니다.

2.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거래의 구조
  가. 거래대상지수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입니다. 

나. 거래대상종목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입니다

다. 결재월·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등
    1) 옵션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중 2개월과 그 이외의 근월2개월로서,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2) 각 옵션결제월의 거래기간은 3월,6월,9월,12월의 4개 결제월은 각각 6개월이며, 그이외의 결제월은 각각 3개월입니다.
    3)

새로운 옵션의 거래개시일은 각 옵션의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입니다. 

  라.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1) 거래단위
      o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o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옵션가격이 3.5포인트인 풋옵션 1계약을 매수한 경우 옵션
금액은 3.5포인트×10만원×1계약 = 35만원입니다.
    2) 호가가격단위
      o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호가가격이 3포인트 이상인 경우는 0.05포인트이며, 3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0.01포인트입니다. 

  마. 거래시간
    1)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 거래시간
월 ~ 금 09:00 ~ 15:15
    2)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일 거래시간
월 ~ 금 09:00 ~ 14:50

  바. 위탁증거금
    1) 기본예탁금
      o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5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위탁증거금
      o 주가지수옵션거래시에는 주가지수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중인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위탁증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금은 보유중인 옵션을 현재 상태에서 해소할 경우에 소요되는 옵션가격증거금과 보유중인 선물·옵션포트폴리오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인 예비증거금으로 구성됩니다.
      o

신규의 매도 또는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신규의 위탁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선물의 신규 위탁시 위탁금액의 15% 이상(위탁금액의 5% 이상은 현금납부)
  • 옵션의 신규 매수위탁시 위탁금액 이상의 현금
  • 옵션의 신규 매도위탁시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최대손실가능금액 이상의 금액(전액 대용증권으로 납부 가능)
    3) 위탁증거금의 유지 및 추가납부
      o 예탁금이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o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o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위탁증거금의 인출
      o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옵션기본예탁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사.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
    1)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2) 그러나, KOSPI200 지수가 상하 15%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이내로 호가를 제한합니다.

  아. 거래의 일시 중단 및 재개
    1) 거래의 중단
선물거래는 주식시장동시호가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5분이 경과한 후 선물종목중 전일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거래를 5분간 중단합니다.
이 경우 옵션거래도 동시에 중단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으로 인한 경우는 20분간 중단합니다
      o 당해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높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높은 경우
      o 당해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낮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낮은 경우
    2) 거래의 재개
거래의 재개는 10분간 동시호가 접수후, 단일가 매매로서 거래를 재개합니다.

  자. 결제(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o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차. 권리행사
    1) 권리행사가능일
      o 권리행사가능일은 각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입니다.
    2) 권리행사의 신고
      o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매거래 종료 후 90분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o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됩니다.
      o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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