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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지수옵션 기초 본문
1. | 주가지수 옵션거래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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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한국주가지수 200 옵션거래의 구조 | |||||||
가. | 거래대상지수 | |||||||
거래대상지수는 한국주가지수 200(약칭 KOSPI 200)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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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거래대상종목 | |||||||
주가지수옵션거래에 있어서의 거래대상종목은 거래의 유형(풋옵션 또는 콜옵션), 결제월 및 권리행사가격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옵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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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결재월·최종거래일 및 거래개시일 등 | |||||||
1) | 옵션결제월은 3월, 6월, 9월, 12월중 2개월과 그 이외의 근월2개월로서, 최종거래일은 각 결제월의 두번째 목요일 (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김)입니다. | |||||||
2) | 각 옵션결제월의 거래기간은 3월,6월,9월,12월의 4개 결제월은 각각 6개월이며, 그이외의 결제월은 각각 3개월입니다. | |||||||
3) | 새로운 옵션의 거래개시일은 각 옵션의 결제월의 최종거래일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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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거래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 |||||||
1) | 거래단위 | |||||||
o | 거래단위는 "계약"으로 표시하며, 최소거래단위는 1계약입니다. | |||||||
o | 1계약의 금액은 가격에 1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 옵션가격이 3.5포인트인 풋옵션 1계약을 매수한 경우 옵션 금액은 3.5포인트×10만원×1계약 = 35만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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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호가가격단위 | |||||||
o | 호가가격단위는 최소가격변동폭으로서 호가가격이 3포인트 이상인 경우는 0.05포인트이며, 3포인트 미만인 경우는 0.01포인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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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거래시간 | |||||||
1) |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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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다만,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의 거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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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위탁증거금 | |||||||
1) | 기본예탁금 | |||||||
o | 계좌를 개설한 후 미결제약정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의 매도 또는 신규의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사전에 500만원 이상의 현금 또는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유가증권(대용증권)을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으로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2) | 위탁증거금 | |||||||
o | 주가지수옵션거래시에는 주가지수선물거래와 연계하여 보유중인 선물·옵션 미결제약정의 위험을 기준으로 한 포트폴리오 위험기준 위탁증거금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증거금은 보유중인 옵션을 현재 상태에서 해소할 경우에 소요되는 옵션가격증거금과 보유중인 선물·옵션포트폴리오로 인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실액인 예비증거금으로 구성됩니다. | |||||||
o | 신규의 매도 또는 매수를 위탁하는 때에는 신규의 위탁에 따른 위탁증거금을 사전에 증권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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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위탁증거금의 유지 및 추가납부 | |||||||
o | 예탁금이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최소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
o |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는 그 부족액이 발생한 날의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하여야 합니다. | |||||||
o | 소정의 시한 이내에 위탁증거금의 추가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증권회사는 당해계좌의 미결제약정을 전매 또는 환매하거나 위탁증거금으로 징수한 대용증권을 매도할 수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부족액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부족액의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4) | 위탁증거금의 인출 | |||||||
o |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미결제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미결제약정의 결제이행보증에 필요한 금액과 선물·옵션기본예탁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예탁금액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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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 호가최고·최저한도가격 | |||||||
1) | 주가지수옵션거래는 가격제한폭제도를 두지 않습니다. | |||||||
2) | 그러나, KOSPI200 지수가 상하 15% 변동하는 경우의 이론가격 이내로 호가를 제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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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거래의 일시 중단 및 재개 | |||||||
1) | 거래의 중단 선물거래는 주식시장동시호가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5분이 경과한 후 선물종목중 전일의 약정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의 거래를 5분간 중단합니다. 이 경우 옵션거래도 동시에 중단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으로 인한 경우는 20분간 중단합니다 |
|||||||
o | 당해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높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높은 경우 | |||||||
o | 당해 종목의 약정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기준가격에 100분의5를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낮고, 선물중단이론가격보다 1분이상 지속하여 선물중단이론가격에 100분의3을 곱하여 산출되는 수치이상 낮은 경우 | |||||||
2) | 거래의 재개 거래의 재개는 10분간 동시호가 접수후, 단일가 매매로서 거래를 재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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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 결제(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차금의 수수) | |||||||
o | 옵션매매에 따른 옵션대금 및 권리행사에 따른 권리행사차금은 결제금액이 발생한 다음날(휴장일인 때에는 순차적으로 연기함) 12시까지 증권회사를 통하여 수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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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 권리행사 | |||||||
1) | 권리행사가능일 | |||||||
o | 권리행사가능일은 각 옵션거래종목의 최종거래일입니다. | |||||||
2) | 권리행사의 신고 | |||||||
o | 최종거래일이 도래한 종목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매거래 종료 후 90분 이내에 당해 증권회사에 권리행사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
o | 그러나, 권리행사로 인하여 거래소가 정하는 금액 이상의 행사이익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신고가 없어도 자동으로 권리행사됩니다. | |||||||
o | 권리행사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하는 종목에 대하여는 권리행사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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